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2천만원 배상' 소송
[앵커]
지난달 수능을 치를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국어영역 종료종이 1분 정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죠.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어영역 시험 종료종이 1분 정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 당국이 이후 사과도 하지 않았고, 타종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우석 / 소송대리인> "교육부는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 급박한 타종 사고 순간에 학생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거라 생각해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의 부모들은 "공평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른 게 아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대처가 되지 못해 아이들이 실질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했고,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습니다.
2020년에 치러진 수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시간보다 3분 먼저 종이 울렸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국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수험생 1인당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2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만을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경동고 사고가 덕원여고 사고에 비해 4~5배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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