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면 살인이 징역 5년 맞나요?”···친구 살해 후 119에 질문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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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9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고 질문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12일 낮 12시쯤 A 양은 친구 B(18)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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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9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고 질문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이날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낮 12시쯤 A 양은 친구 B(18)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과 B 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A 양은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B 양을 살해했다.
A 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 양의 언니는 증인신문에서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B 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고 호소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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