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지 않았다'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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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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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8월2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0월10일 이 교수의 자택과 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달 18일부터 최근까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 교수를 상대로 재판에서 기존 발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A씨 역시 지난 10월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이 교수를 도운 인물이다. A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서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 서 교육감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사법 방해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라며 "빠짐 없이 수사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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