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한동훈, 호위무사 자처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 독소조항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이 지난 4월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최장 240일이 경과되는 오는 22일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악법은 국민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한 장관이 빗장을 친 것이다. 국회법 절차를 거친 특검법을 ‘악법’이라 매도한 건 법무·정치의 경계를 넘는 ‘방탄 국정’이자,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 장관 발언엔 특검 추천권을 가진 야당 주도로 수사 상황이 실시간 언론에 공개될 경우, 여권으로선 총선 악재가 되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여당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인 동반 해외 순방,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논란 등 그간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건건이 여론의 분노를 샀다. ‘김건희 리스크’가 일으킨 국론 분열과 정치 갈등을 앞장서 해소하는 게 특검법 이행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땅한 자세 아닌가.
한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몰카 공작”이라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함정 취재’ 방식의 보도윤리 문제는 숙고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역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 여사 처신 문제는 별개 사안이다. 야당은 이 사안도 특검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올라 있다. 그 자리의 최우선 임무는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이고, ‘김건희 리스크’는 여권 혁신의 핵심과제이다. 그런데 김 여사 비위 혐의를 덮고 가자며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인물에게 여당은 비상체제를 이끌 키를 맡길 것인지 묻는다. 굳이 ‘한동훈 비대위’를 꾸리겠다면, 여당은 ‘용산 출장소’를 벗어날 수 있을지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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