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쟁점은 '알고도 묵인했나'

조희형 2023. 12. 19. 2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시민단체들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수처에 고소 했습니다.

함정취재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부패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사안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건 법규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참여연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함께 신고했지만,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적어도 보도 이후에는 이런 내용을 알게됐음에도,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직자 부패 방지 기관인 권익위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될 전망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환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우선 명품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가 무엇을 부탁했는지, 윤 대통령도 알았는지 여부와 함께 대통령 본인이 소속기관장인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규명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또 다른 시민단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영상편집 : 고무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남현택/영상편집 : 고무근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4715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