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이적물 유포 해군병장 기소

구현모 2023. 12.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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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현역 해군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7월 병영 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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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제작해 영내 무단 반입
작전중 함정 위치 유출 혐의도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현역 해군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29일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했고 지난 4월6일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 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9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국방부 제공
지난해 5월 입대한 A병장은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 기간인 2022년 11월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를 동료 병사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고 같은 해 12월 영내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물대에 보관해 온 남은 이적표현물들은 방첩사에 압수됐다. A병장은 이밖에 해상작전 도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 등 정보를 신원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7월 병영 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한 바 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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