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문계약' 자회사에 추천한 전 한국가스공사 임원

이성덕 기자 2023. 12.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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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불필요한 자문계약을 체결해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55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전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본부장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회사 법인장 B씨(65)에게 벌금 1500만원, 자회사 팀장 C씨(6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2015년 전문적 식견이 없는 한 사람을 자회사에 추천,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55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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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손해 끼쳐…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불필요한 자문계약을 체결해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55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전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본부장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회사 법인장 B씨(65)에게 벌금 1500만원, 자회사 팀장 C씨(6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2015년 전문적 식견이 없는 한 사람을 자회사에 추천,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55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B씨는 자문 목적과 자문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자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A씨와 C씨가 추천한 사람과 계약을 하도록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교부 고위직 출신인 사람을 해당 자문에 활용하는 것이 한국가스공사 혹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천한 인물은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캐나다 현지의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배임행위를 부추기거나 배임행위 실행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 조직의 상층부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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