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결과 왜 뒤집혔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재판 취재한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 그런데 2심은 징계가 아예 무효다.
정반대로 판결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공무원 징계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재판은 쟁점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1차 관문으로 징계 절차를 따지고, 이걸 넘어야 2차로 징계사유는 정당한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1차 관문인 징계 절차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3명이 기각한 것도 괜찮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2차로 징계사유까지 살폈는데, 법관 사찰 의혹이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듯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번 항소심이 보기엔 이 징계는 1차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법무장관의 관여나 정족수 문제 등 절차부터 정당하지 않으니, 내용은 볼 것도 없이 무효라는 겁니다.
◀ 앵커 ▶
실제 법원이 이번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안 했군요.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영화 제목에 빗대서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일부러 소극적으로 이번 소송을 했다는 주장인데 실제 소송에서는 어땠습니까?
◀ 기자 ▶
네, 2심 도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묘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다는 건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논란이 된 건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굳이 정부기관 변호사로 교체한 겁니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 가족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례적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측은 증인 3명을 불러 주장을 펼쳤는데, 법무부 증인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한 검사가 SNS에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안 불렀습니다.
한 장관은 직접 소송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재판에서 정황들이 뒷말을 나은 셈입니다.
◀ 앵커 ▶
2심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법무부가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상고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무부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도 "판결문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이력은 사라지고,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상고 여부가 마지막 변수인 셈입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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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진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471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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