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합산 가능해져

김경림 2023. 12.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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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인정해준다.

예컨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총 10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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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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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인정해준다. 

예컨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총 10점을 받게 된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따라서 조기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안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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