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동성 커플도 축복을” 첫 허용

이현용 2023. 12.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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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황청이 동성 연인도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동성 결혼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방향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어제 동성 연인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은 선언문입니다.

단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 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성 연인을 배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획기적 결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드레아 루베라 / 성소수자 기독교 협회 대변인]
"동성 연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동성 연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들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느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황청의 이번 선언에 담긴 축복은 안수와 기도의 개념이고, '성사' 또는 '공식적인 혼인 형태로의 인정'은 아니라는 게 한국 천주교의 설명입니다.

현재 세계 종교계는 동성 결혼 문제를 놓고 종파별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의 결혼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진보적 개신교 종파가 동성 결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 성공회도 지난 2월 동성 커플의 축복기도를 허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이현용 기자 hy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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