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접견금지 조치 “관련자들과 진술 맞출 우려”
檢 “형소법 따른 통상 절차”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송 전 대표 부인은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씨는 이날 오후 유튜브 ‘송영길TV’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인지요.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남씨는 자신을 일컬어 ‘송영길 수감자 아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남씨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형소법 91조에 따라 구속기간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외 인물에 대해 접견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번 조치 역시 통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시절에도 가족 면회는 됐다는 게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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