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 갑질 봉쇄법 추진…“경영 위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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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쿠팡 압도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에 입점하려고 소상공인들 줄을 섰는데요.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하는 '갑질'이 줄지 않자 정부가 ‘갑질 봉쇄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곽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회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사 서비스만 우대하거나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에는 현행법보다 더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건 그동안 거대 플랫폼들의 '갑질' 사례가 계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 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점유율을 키웠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플랫폼 기업들은 "규모가 크단 이유로 사전 규제 대상이 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문영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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