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불법 매립…비양심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2023. 12.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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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돈을 받고 산업 폐기물을 치워주겠다고 하고서는 땅에 묻거나 멋대로 버린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재활용하기로 한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태웠으면서도 단속반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굴착기로 땅을 팠더니 시커먼 흙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폐기물 수집업체가 폐수 찌꺼기를 농지 두 곳에다 몰래 묻은 건데 단속 하루에만 351톤이 적발됐습니다.

업체의 창고에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70톤도 발견됐는데, 고객사에는 잘 처리했다고 속이고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폐기물 수집업체 관계자 - "불법으로 매립한 이유가 뭐였어요?" - "(처리할) 돈이 없어서…."

단속반이 폐기물 운반차량을 쫓아갑니다.

도착한 곳은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폐섬유를 몰래 태우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섬유 폐기물 110톤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기로 하고 3억 4천만 원을 받았지만, 돈만 챙기고 열두 번이나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 인터뷰 : 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 - "언제부터 가져오신 거예요? (폐기물을) 바로 이쪽으로." - "오늘 처음 왔어요."

경기도가 올 한해 동안 폐기물을 몰래 묻거나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 8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영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장 - "불법 매립의 경우 유해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입되고 확산해 사람은 물론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7천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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