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시사…연말 주식 하락 사라지나

송정현 2023. 12.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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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말마다 과세 대상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니 주가가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후보자]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2일)]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특정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정하고 향후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에 20~30%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더 높이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매년 연말마다 세금을 낼 대주주를 지정하는데, 이를 회피하려고 큰 손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투자자들 불만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12월 평균 개인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1조8600억 원. 

월평균 4500억 원의 4배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주가 하락 요인 하나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맘만 먹으면 당장 올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형새봄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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