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저버린 부모, 군인 자녀 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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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는 앞으로 군인 자녀의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개정안에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게 군인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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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는 앞으로 군인 자녀의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군인 구하라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공포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게 군인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자녀가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해 퇴역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춘 뒤 사망하면, 이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도 유족이라는 이유로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에 맞춰 퇴역연금을 받는 군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때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 생계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학대 등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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