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물' 뿌리고 함정 위치 유출한 해군 병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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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병영 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A병장을 이날 기소했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온 A병장은 휴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자기 집에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이후 부대 안에서 유포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영내에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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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병영 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A병장을 이날 기소했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온 A병장은 휴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자기 집에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이후 부대 안에서 유포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영내에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실제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이적표현물을 뿌렸고,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도중 개인 휴대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해상 임무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혐의도 더해졌다.
방첩사는 지난 4월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으며,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 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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