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햄·소시지 첨가물 자살위해물건 지정

김경림 2023. 12.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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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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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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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 넣어왔다.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 육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은 70ppm 미만으로 EU(150ppm) 미국(200ppm)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고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 불법 유통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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