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과거 징계는 위법‥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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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한 징계였다는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위법 진행돼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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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한 징계였다는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위법 진행돼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도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했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 모두가 의결에 참여하는 등 과정마다 법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 결과'라는 민주당 주장은 일방적 비난"이라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면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7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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