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자에 특혜…감사원 적발

박귀빈 기자 2023. 12. 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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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 제공

 

감사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가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협약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는 지난 2012년 2월25일 단독응찰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했다. 구는 지난 2012년 3월28일 최초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받고, 나머지 45억원은 ‘사업대상 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구의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4조 등에 위반한다. 지침서에는 구와 사업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이행보증금 50억원을 10일 이내에 미추홀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미추홀구는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구는 지난 2015년 7월29일 A사가 선집행비용 47억여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선집행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른데도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줬다.

구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하에 인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행합의서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금을 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사업 무산의 우려가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초과사업비 부담의무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등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의 손해금액을 확정하면 사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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