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콜 몰아줘 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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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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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카카오택시(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 고발 요청 시 공정위는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우대배차 행위로 카카오 가맹택시 수가 늘어났고, 이는 가맹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비가맹택시는 계속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올 초에도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정이 자사우대가 아닌, 승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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