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사무소, 샤넬코리아에 노조 정보공개 정책 수립·이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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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OECD NCP)가 샤넬코리아 사측에 정보공개정책 수립과 이행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을 이 같은 최종성명서와 함께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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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등 일부 건 합의…권고 담은 최종성명서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OECD NCP)가 샤넬코리아 사측에 정보공개정책 수립과 이행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샤넬코리아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지난 2021년 12월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에 미흡하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 재무상대 등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충실히 조사했고, 영업 기밀정보를 뺀 기업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하며 대립해 왔다.
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7개 가입국이 각각 NCP를 설치해 이를 알리고 관련 문제제기 때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담은 최종성명서를 내는 방식으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NCP는 2년의 조정 결과 노조가 제기한 5건의 이의신청 중 휴일근무 강제 등 근로 환경과 관련한 3건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 노조가 문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대응과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제무재표 공개 여부는 노사간 미합의 상태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한국NCP는 이 대신 사측에 권고를 담은 최종성명서를 채택했다. 주요 권고사항은 현재 사측이 진행 중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정책을 수립 후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 경영활동 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실사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NCP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샤넬코리아 노사가) 한국NCP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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