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조세권 국토개발권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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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메가시티에 대해 '특별광역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특별광역시에 조세권·국토개발권 등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국제신문 11월 24일 5면 보도)하는 특별법안을 19일 발의했다.
가령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성공할 될 경우 '부산·경남 특별광역시'가 돼 메가시티로서의 특혜를 부여받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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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메가시티에 대해 ‘특별광역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특별광역시에 조세권·국토개발권 등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국제신문 11월 24일 5면 보도)하는 특별법안을 19일 발의했다. 가령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성공할 될 경우 ‘부산·경남 특별광역시’가 돼 메가시티로서의 특혜를 부여받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역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 메가시티를 ‘특별광역시’란 명칭으로 정하며, 통합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아울러 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특별광역시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국제신문에 “그간 울산을 포함한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 만나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권한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며 “조세권의 경우,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관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자 통합을 촉진할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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