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반칙·갑질이라니···외산 공룡만 키워줄 것”…업계 반발

김은성 기자 2023. 12.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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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는 구글 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국내 유명 플랫폼들은 구글 등 해외업체와의 경쟁력 악화 등 공정위의 법 제정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국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지만 구글은 보란 듯이 법망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규제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반발한 경험칙이 있어 사실상 이번 규제도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공정경쟁보다는 특정 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은 양면적인 시장이어서 예기치 못한 변수를 사전에 100% 제어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럽식 사전 규제는 혁신을 옥죄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플랫폼업계가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게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이 제정되면)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조차 못하는데 오히려 세계를 휩쓰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 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반발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디경연은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경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 제재와 시장 위축, 행정 낭비 등의 부작용은 기업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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