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 후퇴”…도성훈 등 9개 시·도교육감 입장문 발표

김샛별 기자 2023. 12. 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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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경기일보DB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후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동성애와 성 문란을 조장하고 교권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전국 학교에서 발전시킨 학생 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제정해 서울,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충남 6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도 당당히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근본인 규범”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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