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두달만 '마약 누명' 벗었다…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가수 지드래곤(35)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해당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가수 지드래곤(35)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지드래곤의 손발톱과 모발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지드래곤은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해당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드래곤의 무혐의가 확정되자, 그의 친누나 권다미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축하고 나섰다. 권씨는 지드래곤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내년에 얼마나 더 잘 될 건데?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B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B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61세' 톰 크루즈, 36세 러시아 재벌 이혼女와 데이트 "푹 빠져" - 머니투데이
- 18만명분 대마밭 제보…기다리라는 경찰, 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고기반찬 없다고 욕설하는 남편…"아기 데리고 집 나왔다" - 머니투데이
- 교통사고 났던 김원효, '뺑소니 뇌사' 가짜뉴스에 분노…"나 살아있다" - 머니투데이
- 10년전 가출한 母, 딸들에 천만원 요구…"함께 살면서 쓴 돈" - 머니투데이
- "20억 싸게" 이웃 눈치 보며 집 내놨는데...안 팔리는 강남 아파트 - 머니투데이
- 안무가 시미즈 알고보니 '억대 CEO'…뻥 뚫린 한강뷰 집 공개 - 머니투데이
- 李대통령 "부모 덕 호의호식한 사람들, 고단한 소시민 삶 이해하겠나" - 머니투데이
- [단독]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서울대병원...4년간 부담금만 93억원 - 머니투데이
- '쿠팡 배달' 김세인, 소속사 대표가 "나랑 안 사귀면 촬영 뺀다" 협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