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두달만 '마약 누명' 벗었다…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전형주 기자 2023. 12.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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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가수 지드래곤(35)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해당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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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가수 지드래곤(35)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지드래곤의 손발톱과 모발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지드래곤은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권다미씨 인스타그램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해당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드래곤의 무혐의가 확정되자, 그의 친누나 권다미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축하고 나섰다. 권씨는 지드래곤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내년에 얼마나 더 잘 될 건데?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B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B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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