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중복조사 않도록"…尹, 플랫폼법에 '정교한 칼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은 역설하면서도 부처 간 원활한 조정을 통해 중복규제 등 논란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본지 18일자 1면 보도 [단독]대통령실,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중복규제, 조정 필요" 참고)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택시기사의 호소를 듣고 카카오의 독점적 택시서비스를 향해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독과점 문제에 강한 비판 의식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준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자사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위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이름으로 추진돼왔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며 조율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부분과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 반발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법안인 만큼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와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산업의 경쟁과 혁신' 그리고 '독점력 남용행위 규율'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도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면서도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며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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