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2 협의체' 이견 여전…상임위 병행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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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연내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각각 선정한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와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해 가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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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임위 양당 간사 추가 논의 후 다음주 재논의
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민주, 이자제한법 등 제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연내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각각 선정한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와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해 가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개별 상임위 양당 간사들과 논의를 병행하며 다음 주에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양당에서 제출한 법안 전체를 두고 각각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추가로 조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선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고, 각 당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다음 회의 때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도 “양당이 제출한 법안 10개 리스트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날)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할 게 있고, (각 당) 정책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특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2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민생 관련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각 법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두고 양당 간의 이견을 조율해가며 가급적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 식용 금지(종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임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 △소상공인 3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을 내놨다.
한편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칫 협의체 취지를 형해화 할 수 있다는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야당)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큼은 2+2 협의체 법안임을 인지해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각 당에서 제시한 안들이 대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이고, 양당 간 적지 않은 이견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활발한 상임위 내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논의는 지속해 나가면서 2+2 협의체에서 병행해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안 2건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2 협의체에서 (앞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사안까지 포함해서 협의하고,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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