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 게 터졌다” 비대면진료에 난리난 의사들, 고소까지…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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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결국 법적공방에 나섰다.
일부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를 겨냥해 명단 공개 등을 공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회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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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결국 법적공방에 나섰다.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일부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를 겨냥해 명단 공개 등을 공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회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의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정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소아과의사회 회장은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 등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적공방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회원인 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을 공언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의료계의 ‘공적’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명단이 공개되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 한 해당 의료기관들이 사업에서 이탈한 바 있다. 당시 강원도의사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나, 그 수가 7개까지 줄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에 ‘(참여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비대면진료는 잘 진행되고 있고, 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정명령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소아과의사회도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임 회장은 “공정거래법을 운운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를 보였다”며 “비대면진료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의사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가 의견을 낸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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