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vs 존치' 학생인권조례 두고 곳곳서 파열음
[앵커]
일부 지자체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해당 시도 교육청이 반대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당한 교권 확립을, 다른 쪽은 학생의 권리 신장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갈등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튿날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시의원 긴급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의원 발의로 졸속으로 상정을 해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충분한 협의과정과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
조례 폐지 또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기 등 4곳.
조 교육감이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도 교육감 간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과 최근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을 포함해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남, 제주, 전북 교육감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교진 / 세종시교육감>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입니다.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
서울교육청 역시 충남처럼 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또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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