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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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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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 자녀로 대상 확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보장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다.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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