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40대 아들, 심신미약 인정돼 감형···감옥서 얼마나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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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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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서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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