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심상정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현배 기자 2023. 12. 19. 18:33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의무 지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9일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운전원 인건비 지원을 명확화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차량 운전원 인건비 등에 대해 하위 법령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대기시간 증가, 광역 이동 및 24시간 운행의 미시행 등으로 교통약자에게 중대한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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