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고소 여신도 회유' JMS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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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한 남성 간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장 A(60) 씨와 차장 B(36)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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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한 남성 간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장 A(60) 씨와 차장 B(36)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A 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인 피해자 메이플과 관련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 'JMS 2인자' 김지선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악평하며 신자들을 선동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최근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증거가 인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라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 9월쯤 여신도 메이플(29)이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보내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 차장 B 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비롯한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2일 1심 선고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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