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 외부강의료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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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재직 시설 외부활동을 하면서 규정이상 수익을 올리고 이를 축소신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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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재직 시설 외부활동을 하면서 규정이상 수익을 올리고 이를 축소신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세청 신고는 1년 단위로 했고 강연 외 다른 항목도 섞여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외부 강연료 초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 시행령과 해양과학기술원 대외연구활동지칭에 따르면 강의 1시간 상한액은 40만원이고 두세시간 하더라도 50%를 초과할 수 없어서 한번에 받는 금액이 6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대외활동 수익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하고 상한액을 넘어 수령한 경우 신고 후 차액을 돌려줘야한다"며 국세청 신고한 자료와 오늘 제출받은 대외연구활동 신청 신고금액을 보면 축소신고와 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2018년도에는 대외활동으로 총 7건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1건 56만1000원만 (KISOT에) 신고하고 나머지 6건은 신고를 누락했다"며 "한국해양학회에서 받은 260만원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아예 신고를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는 9건 중 2건만 제대로 신고하고 제주대 산학협력단에서 152만4000원, 한국해양학회 71만원 등 한도초과 액수는 그냥 빠트렸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2020년도는 (국세청 신고) 10건 중 3건을 (KIOST에) 신고했는데 모두 축소신고를 했고 2021년도에는 16건 중 5건을 (KIOST에) 신고했다"며 "2021년 신고분 5건 중 4건을 축소신고하고 제대로 된 신고는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역시 국세청 신고 21건 중 KIOST에 신고한 건은 7건이라고 수령액 축소가 있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도형 후보자는 "대외 연구활동에 대한 사례금 규정은 지켰다"며 "국세청 신고 시 건당 신고가 아니라 1년분 전체 금액이 신고된 것도 있고 강의가 아니라 자문의 경우 (기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기관에는 신고 대상만 추려보고한 결과 국세청 수입 신고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철현 의원은 "대외연구활동 지침을 보면 자문의 경우에도 명백히 대외연구활동에 포함돼 있다"며 "'장기자문·기술자문 등은 아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게 인정되면 1원도 받으면 안된다"며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해수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겠냐"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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