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행안부 '자치조직권 도입 시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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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실·국장급 직위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회의에서 실·국 본부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풀어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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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실·국장급 직위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조직 체계 개편을 앞둔 지자체들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회의에서 실·국 본부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풀어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당장 1월부터 개정될 것을 기대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총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인 만큼 상반기에는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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