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행안부 '자치조직권 도입 시기' 기싸움

이상은 2023. 12. 19.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실·국장급 직위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회의에서 실·국 본부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풀어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빨리" vs 정부 "신중"

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실·국장급 직위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조직 체계 개편을 앞둔 지자체들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회의에서 실·국 본부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풀어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당장 1월부터 개정될 것을 기대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총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인 만큼 상반기에는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