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지연 변호사 '친족 성폭행' 변호 논란에 "조치 취할 것"

신윤하 기자 2023. 12.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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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외부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공지연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회는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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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위 "본인 확인 후 국민 눈높이·기대에 안 맞을 경우 조치"
공지연 변호사, 친족 성폭행 사건 맡아 심신미약으로 감경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9명의 국민인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국민인재. 2023.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외부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공지연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회는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었다.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지만, 공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재직한 법무법인 AK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로 게시돼 있다.

법무법인 AK는 홍보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며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적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당 인재영입위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발표된 2차 영입 인재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 변호사를 포함해 9명의 2차 영입 인재를 공개했고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혹은 선출직 출마 의사를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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