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美 판매 일시 중단…"혈액산소측정 특허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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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혈중 산소 측정센서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이다.
판매 중단 조치는 미국 ITC 전원위원회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특허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애플워치와 함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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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혈중 산소 측정센서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애플은 제품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혈중 산소 농도 측정센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가 21일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일시 중단된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24일 중단된다. 판매 중단 조치는 미국 ITC 전원위원회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이다. ITC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판정하는 기구다.
ITC는 지난 10월 26일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특허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애플워치와 함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판매 중단 명령의 효력은 백악관의 최종 결정 이후 발생한다. 검토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TC의 조치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백악관이 25일까지 ITC 결정을 검토하는데,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SE 모델은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애플워치 두 종의 판매 재개를 위해 마시모의 특허를 회피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애플의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은 올해 3분기 93억달러(약 12조11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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