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소득 지원 강화…“아빠 참여 촉진”
[앵커]
한 손에 카페라테를 들고 유모차를 끌며 육아하는 아빠를 소위 '라테 파파'라고 합니다.
남녀 공동 육아가 자리잡은 스웨덴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라테 파파'를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52주, 1년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육아휴직 이용 기간은 약 10주, 석 달이 채 안되는 건데요.
OECD 평균과 6배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볼까요?
출생아 100명당 14명에 불과합니다.
돈은 누가 버나하는 경제적인 이유,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경직된 직장 분위기도 한몫할 텐데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급여를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2019년 21.2%, 지난해엔 28.9%였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정부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행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기간과 한도를 크게 늘려 여섯 달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첫 달 200만 원부터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는데,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장벽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았을 땐, 나머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개편된 제도는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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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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