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선 앞 '反기업법' 들고나온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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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증권·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임원이나 재벌총수를 겨냥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집단소송의 대상을 일반적인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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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법안에 민주당 4명 동참
"총수까지 겨냥 경영 위축" 지적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증권·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임원이나 재벌총수를 겨냥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범위가 애매모호할 뿐더러 너무 광범위해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기업 부담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반(反)기업법'의 결정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한가지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업에만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 명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측은 통화에서 "금융거래 명목이라면 무슨 피해든 집단소송제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재벌 총수의 주가조작은 집단소송이 어려웠는데 이 역시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확대에 찬성할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민정·민병덕·오기형·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민주당에서도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증권분야에 한정 적용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지르고보자는 식'의 CEO(최고경영자)를 정조준한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가능성이 커 결국 기업을 옥죄는 급진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도 엄연히 손해배상 관련 제도가 존재하는 데도 집단소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가뜩이나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집단소송의 대상을 일반적인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사전 규제가 이미 많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후 규제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 활동의 걸림돌만 추가돼 오히려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명분에 치우쳐 실리적 관점을 무시한다면, 아이들이 다친다고 운동장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출신 이명종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도해야지 법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여당과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용을 떠나서 의회적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밀어붙인다면 내용이 좋아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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