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무게 실은 최상목 [尹정부 2기 경제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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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의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전체적인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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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던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보다 진전된 언급으로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 후보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의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전체적인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를 세금으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절차 없이 세정당국인 기재부가 바꿀 수 있다. 다만 예산정국에서 여야 합의를 깬다는 것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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