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독점은 없애고 혁신 싹은 살려야

2023. 12. 19.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시장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지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법의 핵심은 지배기업 사전 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네이버·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렇게 칼을 빼든 것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타 플랫폼 차별,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경쟁사들을 퇴출시켰고, 구글은 자사와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 독과점 행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시장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지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정위 규제가 플랫폼 업체들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미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상황이라 자칫 토종 플랫폼이 역차별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혁신 의지까지 잘라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고, 해외 사례도 연구해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 이를 통해 독점 횡포는 없애고 혁신의 싹은 살려야할 것이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