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분쟁…7억달러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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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제기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게 총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36개 주는 2021년 7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9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 조건을 기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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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엔 독자 결제 시스템 제공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제기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게 총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 36개 주는 2021년 7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지난 9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 조건을 기밀로 유지했다.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따라 구글은 소비자에게 총 6억3000만달러, 주 정부에 70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2016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2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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