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승계 막자"…임직원 주식 보상 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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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제한 규정 등이 없다 보니 대주주가 미흡한 규정을 악용해 지분 확대를 꾀할 거란 우려가 많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깜깜이 승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고쳐 당장 연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선되는 건가요?
[기자]
주식기준보상 관련 기업 정보가 사업보고서 등에 자세히 담길 수 있게 공시 서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행 법령상 근거나 규제가 명확한 주식 매수 청구권, 소위 스톡옵션과는 달리 성과조건부 주식이나 스톡그랜트 등 주식 보상안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어느 정도 공시에 반영했는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주식기준보상 제도별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주주에게 지급했을 경우 대주주 이름과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대주주 악용 우려 때문에 공시 서식을 바꾼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죠?
[기자]
RSU(Restricted Stock Units)라고 부르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RSU에 양도 시기 등의 규정이 없어 양도 시점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임기가 한정된 경영인은 주식을 받지 못하고 대주주만 받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최근 3년간 수백억 원대 RSU를 받아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진 시정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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