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3개월 영아 이불덮어 살해·시신유기 친모 "수면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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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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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서 당초 A씨는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추적, 타지역에서 지난 9월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중이었다.
결국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두 차례 수색에도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7월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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