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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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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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해 우대혜택 부여하는 정책이다. 통과자는 신용도 개선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시 지분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파산선고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를 기존 1110만원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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