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답변 거부’ 용산, “몰카 공작”이라는 한동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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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의무(청탁금지법 9조 1항),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의무(9조 2항)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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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은 언론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태도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명품백’ 의혹을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으로 규정하고, 함정취재를 한 매체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국민적 의혹이 지워질 수 없다는 건 한 장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8조 4항)을 어겼다고 권익위에 고발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의무(청탁금지법 9조 1항),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의무(9조 2항)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 한국방송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부부라고 봐주거나 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선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도 서울의소리 고발로 지난 17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지닌 한 장관이 본말을 뒤집는 발언을 한 건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한 장관은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김 여사 말고 서울의소리를 수사하겠다는 겁박 아닌가. 함정취재의 윤리성은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걸 내세워 만천하에 드러난 김 여사의 범법 의혹을 가리려 한다면, 누가 그런 수사를 납득하겠는가.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다.
해명과 사과조차 거부하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의 뻔뻔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민주 국가라면 권력자라 해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답할 책무가 있다. 기본은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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