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과거 징계는 위법, 취소 판결은 당연"

이종원 2023. 12.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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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한 징계였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애초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돼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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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한 징계였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애초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돼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청구권자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했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무시되는 등 과정마다 법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 결과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비난일 뿐이라며, 이번 판결을 또 하나의 공세를 위한 기회로만 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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