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종합 고려" 완화 시사

고재민 jmin@mbc.co.kr 2023. 12.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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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 후보자와 다른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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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처럼 답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 후보자와 다른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부족이 2020년 기준으로 7천억 원 정도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468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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