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배우자 보유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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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한 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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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가 합산돼 적용된다. 합산 후 최대 점수는 현재와 같이 17점으로 유지된다. 만약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 동안 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본인 7점에 배우자(2년 인정) 3점을 더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선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한 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배우자 가점을 더해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사업 주체에게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발행하면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한다. 그동안 동점자가 생기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총액 240만원)에서 5년(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주택 마련 기회가 넓어지는 셈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반영되는 청약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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