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포털 독점력 남용 차단…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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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의 자사우대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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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우대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p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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